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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 1조 “한국가스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및 “가스산업과 기술”에 투고되는 학술논문 및 기술논문, 기술해설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2조 편집이사는 제출된 논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이사가 저자로 된 논문은 다른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제 3조 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이사가 이의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제 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심사결과는 “채택”,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 “채택불가”의 4종으로 구분된다.

1. 위촉된 심사위원 모두가 “채택”으로 판정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하고, 심사위원이 “수정후 채택”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저자가 수정하고, 이것을 편집이사가 확인하여 채택하며, 채택된 원고는 편집이사가 게재를 추천한다.

2.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도록 요구하고,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채택” 또는 “채택불가”로 판정될 때까지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촉된 심사위원 모두가 “채택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채택불가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편집이사는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추천하지 않는다.


제 7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


제 8조 심사위원 중에서 2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게재할 수 없으나,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제4의 심사위원에게 제1, 제2, 제3의 심사위원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4의 심사위원은 최종적으로 “게재가”나 “게재불가”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채택여부에 대한 판정은 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판정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편집이 사와 협의하여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제 9조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본 학회에 발송해야 한다.


제 10조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와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 11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약간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