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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가스학회 定款


1997년 1월 30일 제정
2013년 8월 12일 일부개정
2016년 2월 24일 일부개정
2022년 8월 29일 일부개정


第 1 章 總 則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Gas (KIGAS)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가스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가스기술 · 안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사무소와 지부)

1.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학회는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p>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 교류
5. 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학계, 연구계, 산업계와의 가스 기술 · 안전에 관한 협조 증진
7. 연구용역, 자문, 교육훈련 등 제반사업
8.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5조 (전문위원회)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제6조 (회원자격)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의 4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분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우리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우리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第 3 章 任員 및 顧問

제10조 (임원의 정수)

학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이사 : 80인 이내
4. 감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기 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고문이나 탁월한 업적의 가스분야 전문가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임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수석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수석부회장이 회장 취임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4. 수석부회장 또는 감사가 임기중 결원이 되면 본조 제 2항이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5. 수석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6. 임기 중 임원이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회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명예회장을 거쳐 고문이 되며, 명예회장 임기는 회장과 같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 회장의 요구시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第 4 章 總會, 平議員會

제17조 (총회지연)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 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예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제21조에 의거하여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는 이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정회원 3분이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이를 묵살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授受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평의원회)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의 정수는 정회원 수에 비례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과 같으며, 선출방법 및 지역별 정수는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4조 (평의원회의 소집)

1. 평의원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7일 이전에 심의안건을 기술한 통지서를 평의원에게 발송한다.


제25조 (평의원회의 기능)

1.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수석부회장이 제청한 임원의 승인
3. 총회에 제출할 사항
4. 고문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승인
6. 평의원회의 소집 및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평의원회의 기능을 심의 결정한다.


第 5 章 理事會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학회상 시상에 관한 사항
6. 시행세칙의 제정
7. 전문위원회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임원 중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묵살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단, 소집요구서에는 연명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第 6 章 財産 및 會計

제30조 (재정)

학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기부 또는 보조금
4. 기타의 수입


제31조 (회계 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결산서를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이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第 7 章 補則

제35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청에 신고한다.


제36조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나 우리학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설립당초의 수석부회장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회장에 취임한다.
4. 평의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이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39조 (내규규정)

정관과 시해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의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이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1조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보존)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기명 ·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附 則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 30)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附 則

2.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附 則

3.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2월24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附 則

4.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2년8월29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