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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19년 2월 일 제정

2022년 9월 23일 개정

제1조 (사무국)
학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약간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사무국에는 일반 직원의 직제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회장이 정한다.

2. 사무국은 문서접수 및 발송, 회원관리, 회비징수와, 총회, 이사회, 학술대회에 대한 준비 및 기록, 직인관리, 법인 관련업무, 자산관리, 회계, 서무 일반과 아울러 학회 홈페이지와 서버 관리, 학술지 발간 업무 및 기타 학회에서 수행해야하는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2조 (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에 결격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제3조 (수습기간 및 처우)
신규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정규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수습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제4조 (결재)

1. 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회장과 담당부회장 및 이사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된다. 단 업무처리 효율을 위하여 회장이 지정한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회장 및 이사의 전결로 사후 결재할 수 있다.

2. 사무국의 모든 재정 지출은 담당부회장 및 이사가 승인하며 회장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의 일상적 경비는 담당부회장 및 이사의 전결로 사후 결재할 수 있다.

3. 재정지출 세부내역은 총회 개최 전 감사에게 제출하고 적정여부 의견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 (출장명령) 

1. 학회 직원이 공적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면으로 총무이사를 통하여 학회 회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출장의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출장비는 학회 운영규정 내칙에 따라 처리한다.[2022. 9 개정]


제6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에서 초청하는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통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운영규정 내칙에 따른다. 이때 학회에서 비용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한다.[2022. 9 개정]


제7조 (회의참석 교통비)

학회 임원으로 학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르되, 거리에 따라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는 이사회의 경우와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2. 9 개정]

1. 지역간 거리가 100km 이상(수도권을 기준으로 충청권) 인 경우 : 5만원/회

2. 지역간 거리가 300km 이상(수도권을 기준으로 대구, 광주권) 인 경우 : 10만원/회

3. 지역간 거리가 500km 이상(수도권을 기준으로 부산, 여수권) 인 경우 : 15만원/회


제8조 (보수 및 퇴직금)

1. 사무국 직원은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수를 연봉형태(고정상여금 포함)로 지급하며 특별한 성과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성과급은 퇴직금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연봉 책정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겨우 체결시점을 달리하되 근속근무일 경우 당해 연도 전체로 소급할 수 있다.

3. 연봉은 담당 업무를 기초로 하여 책정하며 직원과 연봉계약을 통하여 확정한다. 연봉 계약은 매년 체결하며, 학회대표와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4. 월급은 매월 지정일자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날 지급한다. 발령 월에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14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하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무 연수에 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 퇴직급여는 매년 말에 학회 명의의 별도 퇴직금 계좌로 적립하며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보험)
직원은 4대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하며 이때 학회는 사업자 부담액을 지원하며 근로자 부담액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 (휴가)
유급휴가는 일반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로 구분하며, 사무국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퇴직)

직원이 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 시기와 사유를 총무이사에게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퇴직업무인계)

직원이 퇴직할 경우는 관장하였던 금품, 자료, 기타 일체의 물품을 반납하고 관장업무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후임자에게 정확히 인계하고 학회장에게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 퇴직연령은 만 57세이고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제14조 (징계 및 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1.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학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기타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제 15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6조 (임원의 정회원 자격)

본학회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해당 임기 동안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 승인 이후(2019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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